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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 인터넷 판매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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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 인터넷 판매 30대 영장
  • 김보경
  • 승인 2007.06.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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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는 22일 유명포털싸이트 카페 모임에서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씨(34)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기소중지자 카페모임에서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고 속여 120만원 가로채는 등 5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범죄 용의자들이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거 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포통장이 아닌 본인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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