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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위반 단속 전무기록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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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위반 단속 전무기록의 의미는?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6.05.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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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은 그 지역의 행정력과 경찰력을 가늠한다는 말도 있다.

부안군은 최근 주요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식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도로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였다는 주민들의 반응도 보이고 있어 부안군의 행정력이 돋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나, 되레 서민홀대 사례가 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대형화물차 등의 지정차고지 주차 규정을 위반한 단속건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형화물차의 불·위법사항에 대해 지난해 현수막을 통한 지도단속만 예고한 뒤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 대형여객운송버스 등의 경우 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거리상 불편 등을 이유로 도심 도로변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도로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및 사고위험 등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부안등기소 앞 쌈지 공영주차장은 대낮에도 대형화물차는 물론 대형전세버스 등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대형 화물차가 곳곳의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관대한 행정력에서 비롯됐다는 반응이다. 대형화물차의 도로변 주차는 야간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 신운천 썬키스 로드입구에서 하이안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공 1차 인근 도로가 대형화물차와 대형버스들로 인해 차량소통이 어려울 지경이다.

그렇다고 승용차나 서민 중심의 주차위반 단속을 느슨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과 체증이 심했던 주요 도심지의 교통상황이 향상됐다는 대대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불법 주차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이동식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을 처음으로 도입해 기존 연평균 120여건에 불과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를 월평균 500여건으로 크게 높인 기록에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듯하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50배나 증가한 수치만큼이나 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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