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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숨진 환자 유가족 "의료사고-음주의사 행패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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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숨진 환자 유가족 "의료사고-음주의사 행패 책임을"
  • 김보경
  • 승인 2007.05.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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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Y병원측 "진실규명후 도의적 차원서 보상"

 
전주시 평화동의 한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다 숨진 L씨(54) 사건진상규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2일 전주 Y병원에서 오전 11시 15분께 L씨가 회전개근파열로 관절경 수술을 받던 중 1시 15분께 심장이상 증세로 사망한 사건이다.

23일 유족 측은 진상규명과 사과 등을 요구, 병원안내 데스크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으며 병원 측은 완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족 측과 병원은 사망 원인과 책임, 과실, 보상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평소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했던 L씨가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숨진 것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L씨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불구, 병원 측에서 뒤늦게 가족에게 알리는 등 은폐·과실의혹이 농후하다”며 “22일 오후 늦게 수술에 참가했던 의사들이 만취한 상태로 유가족들에게 찾아와 ‘향을 피워야하지 않느냐’, ‘법정에서 합시다’라고 운운해 가족들이 분통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건당시 L씨 가족의 연락처가 없어 동사무소 등에 도움을 청하는 등 수소문 끝에 연락을 취하느라 늦어진 것 뿐”이라며 “수술당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이 정지해 심폐소생술등을 30여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관계자는 “지난 14일 검사 결과 간 수치 등 이상 증세가 보여 내과치료를 받은 후 정상이 된 22일 수술을 했다”며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 병원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책임의 범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보상할 용의가 있다”며 “일부 의사들이 술을 먹고 유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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