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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빼앗아 매매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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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빼앗아 매매한 일당
  • 최승우
  • 승인 2006.05.17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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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제경찰서는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을 빼앗아 판매한 김모씨(21·김제시 입석동)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고 군에 입대한 임모씨(21)등 2명에 대해 헌병대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께부터 김제시 요촌동 소재 모 PC방에서 김모씨(50) 등 240명의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게임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게이머들의 아이템을 빼앗아 4,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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