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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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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답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8.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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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난 해소, 맞춤형, 차별화 미스매칭 해결
   
 

- 전주상의 구인구직 연결 중추적 역할 수행

- 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지정

청년세대의 60%가 연애결혼출산대인관계내집 마련 포기라고 하는 소위 ‘5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조사는 심각한 청년실업이 원인이다.

명문대학을 나오면 좋은 회사로 취직할 수 있다는 시대는 이제 머나먼 과거로 인식될 정도이고 지금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등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갖추어도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정부가 이러한 청년취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다.

지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수행기관인 전주상의(회장 이선홍) 전북일자리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지역 인력수급 불일치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발굴은 물론 채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에게는 맞는 일자리,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인턴제는 미취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 65만원(최대 6개월 39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기본적 프로세스는 전주상의에 미취업자가 인턴을 신청하면 인턴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의 경우 취업상담 및 기업과의 취업매칭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턴지원 대상자는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최종학교(전문대졸 이상)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경력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와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된다. 다만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등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

전주의는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1106개 구인 업체를 대상으로 1579명을 알선하는 성과를 거둬 일자리창출지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내 우수인력의 유출방지와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더불어 지난 13일 고용부로부터 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보다 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체계적 관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북지역 청년들이 전주상공회의소 청년인턴제를 통해 일하는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지역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상의 전북일자리지원센터(063-288-30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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