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대체농지 지정제도 개선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최근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국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새로운 대체농지 지정 없이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조성부지에 73ha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돼 있어 대체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농업진흥지역 기준에 맞는 대체농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체농지를 확보해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지역갈등의 요소로 작용해 왔다.
도는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내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림분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업및산지진흥촉진법’에 의해 지정되는 대체산지 지정제도 역시 대체농지 지정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농지와 산지포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체 농·산지 지정제도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법 개정과 함께 향후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및 다른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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