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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안이실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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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안이실 회장 인터뷰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6.3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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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에 안이실(영광학원 이사장) 현 회장이 재추대됐다.
 
안 회장은 지난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도내 68개 사학법인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만장일치로 재추대 됐다.

안 회장은 법인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특성화 정책 실현 등 안정된 사학 성장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안 회장은 사학들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여건과 교육수요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사학은 국가사회의 공공목적과 이익을 위해 운영 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전북 교육발전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국가 재정이 빈약하던 시기에 교육대상 인구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팽창하던 과정에서 교육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키며 오늘날 교육기회의 확대와 민주교육 터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와 운영의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안이실 회장과의 일문일답.

-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전라북도내 118개 사립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68개 학교법인의 협의체로써 사학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각급 사립학교 운영 및 교육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여 사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다.

- 현행 사학법이 사립학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재의 사학법은 사학을 지원·육성하는 법이 아니라 규제하는 법이다. 자율보다는 통제와 규제에 관점을 두고 있다. 현 제도 아래서는 사학이 가지고 있는 건학이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만의 특성은 찾을 수 없어 졌으며 획일적인 법제도 아래서 공·사립간의 구별도 없어지는 등 단지 정부의 위탁교육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사학규제법이 아닌 사학진흥법으로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사학진흥법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사립학교가 자주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할 이유는?

사학은 독자성을 발휘해 공학과 다른 차별성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학의 정체성은 ‘자주성’에서 찾아야 한다. 사학은 본래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사학을 적극 지원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현재 사학운영에 정부의 재정보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업료 수입으로는 학교운영비와 교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정부는 1974년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면서부터 사립학교의 수업료 인상을 국공립수준에 맞춰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정부가 수업료 인상을 통제하면서부터 사립학교에 수업료 인상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 것이 정부재정(재정결함보조금)이다.

이러한 정부 재정지원은 학생·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이므로 사학에 대한 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사학에 대한 시혜자로 행세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사학에 대한 규제의 구실로 삼고 있다.

-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납부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광복이후 급속도로 팽창하는 교육수요를 정부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확보기준(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130만원 수준)을 낮추어 뜻있는 독지가들이 나서서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교사를 지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했다.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한 것이었지만 후일 법정부담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면서 생겨난 모순적 제도다.

당시 법령이 정한 설립기준에 맞춰 법인을 만들고 학교부지와 건물을 마련해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적어 전출금이 적다는 표면적 현상만을 근거로 비난하고, 각종 규제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법인의 재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학교법인은 의료재단과 같이 ‘시설물 재단법인’이다.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학교시설을 갖춤으로써 출연행위는 완료되며, 이후의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학교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을 학교에 전출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끊임없이 부담해야 하는 영원한 채무자가 아니다.

현재 학교운영비 부족분은 사립학교 수업료 인상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정부에서 마땅히 감당을 해야 한다.

학교법인별로 수익금의 격차가 심해 법인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학원별 규제를 한다면 그 피해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에 재추대됐는데 앞으로의 각오는?

사학의 숭고한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사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사립학교법을 벗어난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적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불합리한 일들에 힘을 모아 단호히 대처하겠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함께 사학진흥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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