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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도내 첫 농업인 월급제 시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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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도내 첫 농업인 월급제 시행 ‘본격화’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5.05.2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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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협중앙회임실군지부 등 지역농협과 추진업무협약체결
 

임실군 심민 군수의 공약사업이면서 도내 최초로 도입돼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받은 '농업인 월급제'가 지역농협 등과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임실군은 27일 1층 회의실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김장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과 이재근 임실농협장, 김학운 오수관촌농협장, 엄귀섭 임실군조합공동사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과 지역농협 등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키로 했으며 본 사업시행에 상호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도내 최초의 군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의 영농기 필요자금을 수확기 이전(5월~9월)에 월급제로 지급해 농가들의 영농자금 이자부담해소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 총 사업비 280백만원(군비)으로 임실군 벼 재배 농가 중 농협과 수매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행정에서 농협으로 이자(연4%)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심민 군수는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행정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힘과 뜻을 함께 한다면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선6기 농정방향인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640-2432~3)이나 읍면 산업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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