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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고창군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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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고창군 최우수 선정
  • 김운협
  • 승인 2007.04.23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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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최우수시군에 선정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평가·분석한 결과 고창군이 부과액 5억9895만4000원 중 5억6575만2000원을 징수, 94%의 징수율로 최우수시군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징수율 88%와 84%를 기록한 무주군(3억7839만5000원 부과, 3억3400만4000원 징수)과 남원시(16억2572만2000원 부과, 13억6799만9000원 징수)는 각각 우수시군에 뽑혔다.

이번 평가는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징수율 제고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평가항목은 징수실적과 체납액 징수실적, 압류실적, 결손처분실적 등이며 평가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실시됐다.
선정된 시군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최우수시군 3000만원과 우수시군 2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체료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징수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하량이 큰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점포와 사무실 등 건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 건물 소유자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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