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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생활민원 보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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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생활민원 보상 시급
  • 박기동
  • 승인 2007.04.2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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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피해-편입 토지 잔여지 매수 등 급증
지난 2003년 11월 20일 전주 ~ 광양 간 고속도로 현장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A 씨는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고자 한국도로공사에 개간대상지 선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신청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중인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예정부지에 편입될 계획이고, 개간업무지침 규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공용 또는 공공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는 개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결정고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건설부지에 일부 편입될 계획인 이 사건 토지를 개간대상지로 선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농림부 개간업무처리지침 제4조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개간대상지 선정 허가를 제한 한다 해도 그 허가여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했다는 것.

A씨는 아직까지 편입토지로 사용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에 포함시켜 개간대상지 선정을 불허가 결정 처분한 것은 관련 규정의 임의?확대해석하여 사유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한 처분 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욱이 건설교통부에서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당초 기본 설계시 뒤편(터널)으로 노선 결정을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의 주민의견 수렴 시 마을주민들은 당초 결정된 기본설계 노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 했다. 

적어도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라 함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등을 통하여 어떤 토지가 얼마나 도로구역에 편입되는지 이해관계인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확정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2월 순천시 서면 청소리 송내마을 주민들이 광양-전주, 광양-남원간 제15공구 고속도로 현장에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 한국도로공사와 건설회사인 한신 공영 간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현행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소음 분진 때문에 주민 11가구 모두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 줄 것과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에 의한 두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환경 및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된 노선이니 만큼 노선 변경 또는 집단 이주 요구는 수용이 어렵고, 마을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한국도로공사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폭등 하고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05년 95건, 2006년 321건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마땅한 보상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도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주민들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 민원 대부분이 간접보상과 잔여지 매수 등 이어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주민들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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