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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각종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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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각종 수수료 인하
  • 박기동
  • 승인 2007.04.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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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 18일부터 총 9종의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내용은 자기앞수표 발행 시 일반권 장당 300원, 정액권 장당 50원의 발행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외 당행 이체는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를 이용한 전북은행간 송금의 경우 100만원 초과 건에 대하여는 종전에 2천원의 송금수수료를 1천500원으로 내린다.

보호예수 및 대여금고 수수료, 가계당좌예금 개설수수료, 질권설정 수수료 등은 전액 면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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