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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참프레 위·편법 어디까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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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참프레 위·편법 어디까지 할 것인가?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5.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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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가공업체인 참프레가 생산직 직원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논란에 이어 허위 안전교육 의혹까지 받고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참프레는 2013년 부안에 둥지를 튼 뒤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부안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부안군민들은 씁쓸해하고 있다.

참프레 종사자들에 따르면 참프레는 실제 이행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종업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장이 가동된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허위 안전교육 서명이 이뤄져왔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한 직원은 “참프레가 첫 가동에 들어간 때부터 근무해 왔는데 초기에 형식적 교육만하고 나머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허위로 서명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공장이 가동된 지 3년이 돼 가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규 근로자 채용이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참프레는 이를 지키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참프레의 위법·편법행위는 이미 생산직 직원 시급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실제 참프레 생산직의 경우 올 들어 지난 두 달간 4960원의 시급을 지급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 5580원보다 620원이나 모자라게 급여를 산정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인 5210원보다도 370원이나 부족한 금액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참프레측은 지난해 기본시급 4960원에서 상여금 1240원의 시급을 적용해 2개를 합한 6200원의 시급이 지급돼 오히려 최저임금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에 적시된 상여금은 보너스 성격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참프레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허위 안전교육 서명 강요 의혹까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참프레는 “사내 자체에서 하고 있고 별도 강사도 있다. 위탁도 있고 법적 외부 대행사를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물론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춰놓기는 쉽다. 다만 아무리 좋은 구색을 갖춰나도 이를 이용한 사람이 없다면 이는 형식적인 면피용에 불과하다.

참프레는 안전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종업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허위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참프레의 말에 믿음이 가는지 아니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종업원들의 말에 믿음이 가는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더 이상 참프레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임기웅변에 그치지 말고 제발 각성해라. 부안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명성으로 부안군민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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