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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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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해사례 급증
  • 박기동
  • 승인 2007.04.13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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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피해접수 현황을 전 달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62건에서 1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26.7%), 계약불이행이 (위약금 대납약속, 사은품 인도 지연 등) 14.3%를 차지하고 있다.

김 모 씨는(전주시 중화산동 ?40) A 인터넷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B 인터넷회사로부터 변경권유를 받았다.

계약당시 B업체는 계약 해지 위약금을 A회사에서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B인터넷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위약금 대납약속이 지연되자 않자 상담을 의뢰했다.

또한 박 모 씨는(전주시 효자동 여?20) K 인터넷업체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0월경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신청을 했다.

해지당시 요구하던 명의자의 신분증을 요구해 팩스로 발송까지 하고 인터넷 업체가 모뎀을 회수하러 오겠다고 했으나 3개월이 넘도록 모뎀을 회수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이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모뎀비용을 청구해 말썽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박민정 간사는 "상당수의 계약이 사업자가 설명하는 상품 정보에 의존하여 체결되고 있고, 구두로 계약내용이 통보되다보니 계약체결 후 약정한 내용들이 이

행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약정이 체결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매월 발행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전화로 서비스 해지신청을 할 때는 통화한 날짜, 통화내용, 상담원 이름 등을 기록하라"고  당부

했다.

또한 "요금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지신청이 누락 돼 사업자가 계속 요금을 인출해 가는 예도 있다"며 "해지신청 후 정산되는 요금은 지로로 청구 하

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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