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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야간 민원서류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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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야간 민원서류 발급 시행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5.03.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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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사전예약제 활용...영농철 군민 민원편의 도모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군민의 민원편의도모와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야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민원사전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군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돼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 등 언제든지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세목별과세증명서 등 21종이며 시스템 운영상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발급한다.

반면 대법원 관련서류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군은 근무시간 내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화로 여권이나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하는 민원사전예약제도 시행 중에 있다.

민원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활용을 원하는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해야하며 오후 8시까지 대기하여 처리할 수가 있고 발급대상은 여권과 제증명, 건축 및 지적상담이 가능하며 도로명주소와 토지 분할?합병업무도 예약 가능하다.

군 민원팀 김인덕 팀장은“최근 신학기와 각종 취업 등 급한 민원서류를 야간에도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 받고 있다”면서“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집중 홍보해 군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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