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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만도 못한 참프레 생산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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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만도 못한 참프레 생산직 시급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5.03.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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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 업체인 ㈜참프레가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3년 부안농공단지에 입주한 참프레는 생산직의 시급을 지난해 초부터 이번 달까지 4960원으로 적용,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5210원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참프레는 기준보다 250원이 부족한 시급을 지급한 것이다.

올 들어서도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시급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상여금에 1240원의 시급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급 시급 4960원을 합하면 총 6200원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참프레의 ‘상여금에 별도 시급 포함 주장’은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

법원에서조차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일정 일수 이상 근무 등 조건을 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성남버스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정 일수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높다. 결국 참프레의 상여금에 별도시급 적용 주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구인사이트에는 부안지역 한 자영업체의 알바모집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시급 5200원 적용이라고 적혀있었다. 참프레 생산직 시급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알바만도 못한 참프레 생산직 시급’이라는 우스겟 소리까지 낳고 있다.

참프레는 가동 첫 해인 지난 2013년 125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닭고기 250톤 수출 라이센스를 획득해 닭과 오리고기 및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매년 큰 액수로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직원들을 위한 임금은 제자리걸음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회고위층과 부유층의 도덕적 수준과 의무를 강조한 말이다.

참프레가 부안의 대표기업으로서 도덕적 수준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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