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신항만 남방파제축조 공사 일부 구간을 무자격자가 시공해 부실의혹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엔 이 현장에서 설계 규격에 맞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산해수청이 발주한 남방파제 축조공사는 외해로부터 군산항으로 유입되는 직접 파도를 분산시키고 토사매몰 예방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군산항 8부두 예정지 끝 지점에서 해상으로 850m를 축조하는 공사다. 이 공사는 총 33개월간의 공사기간 동안 5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수청은 지난해 3월 21일 군장신항만 남방파제 축조 2차 공사 설계 완료와 함께 A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2일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방파제 공사에 주재료인 석재(사석)가 설계에 규정한 규격석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규격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투하용 사석이 너무 클 경우 사석 간 공극이 생겨 구조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파제 축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재중 하나기 때문이다.
실제 남방파제 축조 공사 설계에는 사석의 경우 지름이 25cm에서 30cm 미만인 규격석을 사용해야하지만 실제 현장 확인 결과 크게는 5~60cm의 석재가 검수 과정 없이 그대로 투하되는 것으로 목격됐다.
또 현장 인근부지에 골재 채취 현장으로부터 투하용 석재를 운반해 쌓아놓은 골재더미에는 설계상 규격석 이외 크고 작은 석재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방파제 축조 현장에 투입되는 골재는 1차로 석산에서 분리한 다음 현장에 쌓아 놓은 상태에서 2차 선별작업을 하기 때문에 규격석 이외에 석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 9일 오후 2시께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석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도착과 공시에 현장으로 투하한 것으로 목격돼 골재를 쌓아놓고 2차 검수를 거친 후 현장에 투입된다는 공사관계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관계자는 “정확하게 규격석을 맞출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별도의 사석 선별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규격석을 사용하고 있다” 며 “정확한 검수를 위해 투석채취장에 감리단 직원을 상주시켜 규격석을 선별하고 있지만 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석재는 감리 인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파제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옥봉채석장은 지난 1월께 설계 외 지역을 채취하다 적발돼 군산시로부터 3100만원의 토석매각대금을 징수 당했으며,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군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