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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 훈방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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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 훈방권 필요
  • 윤가빈
  • 승인 2006.05.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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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장의 훈방권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훈방권은 사소한 위법 사항으로 파출소를 찾은 시민들에 대해 훈방을 할 수 있도록 한 파출소장의 권한이다. 이를테면 심심풀이로 하는 고스톱 등 오락성 게임이나 술집 등지에서의 야간 소란 행위, 단순 청소년 절도사건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훈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은 훈방 조치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입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112 지령실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 지구 대장, 파출소장이 훈방 처리했을 경우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감사까지 받는 것은 물론 즉결심판 처리 역시 법원까지 피의자를 동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경찰서로 사건을 바로 인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에 통보해야 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훈방권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 과다는 물론 관할 경찰서에서도 업무과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더 중요하고 일차적인 문제는 경미한 일이어서 훈방 조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시민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입건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재범과 약물 관련 범죄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용할 필요가 있다. 소란 행위나 단순 절도사건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지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다. 적절한 훈방권 사용은 범죄 예방과 지구대와 파출소가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등을 전과자로 양산하기보다는 선도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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