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가 한옥마을 일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22일 완산구는 1월부터 지구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부한 데 이어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완산구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128건을 정비한 가운데 분기별 집중단속과 함께 매주 화, 목요일 2회 중점정비의 날로 지정하고 수시로 기습단속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생태도시과는 “한옥마을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 걸맞는 경관조성과 정체성이 정착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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