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2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지방교육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과제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조정해 일반자치단체에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을 부여하고, ‘초?중 의무교육과 인건비,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 혁신안이 제안된 것에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위원회가 발표한 ‘교육자치.지방자치의 연계.통합안’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려는 수순의 전 단계라는 판단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고 교육감의 교육재정 편성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다”며 “궁극적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교육재정 통합의 근거로 학생 수 감소 대비 교부금 증가, 교육감 직선제 선심성사업 우선추진, 과다 불용액 발생,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비 지출로 인한 기타 사업비 축소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교육현실을 무시한 편향 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조장하고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일반자치단체에 종속시키려는 지방-교육재정 통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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