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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이용주 총장임용후보 ‘소송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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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이용주 총장임용후보 ‘소송 딜레마’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12.1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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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학칙개정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전주교대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출된 이용주 교수가 소송 딜레마에 빠졌다.

17일 전주교대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교수는 전주교대 총장 공모제에 따른 학칙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수협의회를 주축으로 이 교수뿐만 아니라 2순위로 선출된 김우영 교수까지 포함해 총 17인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후 이 교수와 김 교수가 총장 공모제 후보로 등록하자 대학측은 소송 당사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교수는 소송인단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학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현재 본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출된 상태에서 학칙개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 처했다. 소송인단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만약 승소할 경우 총장 선출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교수측은 총장 공모제와 학칙개정 무효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확정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총장 공모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학칙개정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에 참여했고, 당시 교수협의회회장이었던 김용재 교수는 교수협의회의 의결권을 훼손시켰다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총장 공모제 세칙에 대해서는 구성원 합의를 거쳐 만든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처음 두 후보가 총장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 사전 논의도 있었고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것이라 본다”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도 총장 선출규정, 시행세칙 등은 합의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법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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