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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식칼로 학생 때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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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식칼로 학생 때려 물의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12.08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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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해당 교사 고발조치 요구, 보건교사, 목격 교사 등은 경고조치 권고

익산의 한 고교교사가 식칼을 이용해 학생들을 체벌하고 상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A교사(47)가 식칼을 사용해 학생 4명을 체벌했고, 이중 1명은 칼에 의해 허벅지가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10월27일 학생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 4명을 교무실로 불렀고, A교사는 과일을 깎고 있던 식칼을 이용해 칼등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어깨 부분을 각각 2대씩 때리고, 칼날부분으로 뒤편에서 왼쪽 허벅지를 각 2대씩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 정도가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학생은 보건실에 들러 보건교사의 진료 후 병원에서 5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학생이 이 같은 체벌과 상해를 입었지만 당시 이 상황을 인지한 교사들은 학교장 등에 적절히 보고하지 않았다.

교무실에서 체벌을 목격한 교사는 “장난식으로 하는 것이어서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보건교사는 “평소 호흡곤란, 경련 등 심각한 경우에만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있고, 당시 학생은 경미한 상태라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소 A교사는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게 한 후 산업용 XL파이프를 이용해 발바닥을 때리는 처벌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열고 도교육감에게 A교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를, 관련교사 3명에게 경고조치, 해당 학교장에게는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사가 식칼을 이용해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며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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