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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집행 유보 강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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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집행 유보 강경책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11.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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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관련 시도교육감들 “법률개정 통한 근본적 해결” 촉구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우회협의안은 미봉책에 불과해 예산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여야의 잠정 합의내용은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자는 뜻으로 여겨 다행스런 측면이 있지만,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한 목소리로 결의하고 요구했던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예산의 내년도 순증분 5200여 억 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회기내에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경고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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