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 석유탐사 논란이 산자부의 탐사종료 최종결정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석유탐사 작업에 거액을 투자한 다단계업체인 제이유피닉스(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8일 서해 2-2광구 원상회복 조치시한이 이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시추현장에 파견해 탐사시추공을 막는 폐공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 같은 결정은 ‘탐사권자인 지구지질정보가 중국의 시추업체 SODC와 함께 생산성시험을 애초 예정보다 두 차례 더해 5차례 실시했으나 유전 징후나 석유 매장을 추정할 수 있는 저류층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탐사작업에 거액을 투자한 에이유피닉스(주)에 도내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을 알려져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유 측은 최근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자에게 위임한 상태지만 ‘제이유사업피해자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동부지검에 제이유그룹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구지질정보측은 “유징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산자부를 상대로 탐사권 재허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 탐사시추 과정에서 드러난 탐사권 관련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대륙붕에서의 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 대륙붕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군산=박경호기자
산자부 최종 결정... 거액 투자자 보상 관련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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