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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설 특별법 5월말 본격시행 법규위반 대규모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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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설 특별법 5월말 본격시행 법규위반 대규모 사태 우려
  • 김운협
  • 승인 2007.03.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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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가다온 가운데 대상 업소들의 대규모 위반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특별법’이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30일 본격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층수에 관계없이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 확보가 어려울 때는 자동소화시설(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 설치와 자동소화시설 설치가 어려울 때는 칸막이와 커튼, 벽지, 카펫 등 실내장식물 마감재를 90% 이상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 도내 대상업소 4900여곳 중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50% 수준인 2500여개 업소에 그치고 있다.
두 달 후 단속이 본격화되면 대상업소의 절반가량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떠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소들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수 천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동소화시설 설치와 실내장식물 교체 또한 힘든 현실이다.

특히 남은 두 달 동안 실내장식 교체수요가 급증할 경우 불연재 자재값 폭등도 배제할 수 없어 업소들의 어려움 가중을 예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상업소에 대한 개별방문 등을 통해 중점 홍보하고 있다”며 “법령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적용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일반·휴게음식점과 단란·유흥주점 등 총 19개 업종이며 새 소방법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난해 3월24일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2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학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을 현행 수용인원 100인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완화해 그나마 영세업소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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