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署, 피해사례 등 소개
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112허위·장난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막고 위급한 상황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무주서는 파출소 옥상에 설치된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 ‘112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문구를 주기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차량운전자 및 주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근절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주서는 앞으로 112허위·장난신고 행위가 곧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형사입건 및 민사소송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허위신고를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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