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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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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 한용성 기자
  • 승인 2014.10.1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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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계도 시작…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무주군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한 가운데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5만 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정한 금연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통학로로, 통학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등을 말한다.

무주군 건강증진 이경환 담당은 “무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금연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며 “금연 구역은 주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뜻을 담아 시행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 고시는 [청소년 건강안전 통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청소년 건강안전 통합사업은 무주군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관내 기관·단체들이 협력해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관내 중·고등학생 1,12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신체활동,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태 등 안전행태, 가정환경 및 사회물리적 환경 등과 관련된 12개 영역, 8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마쳤다.

4월부터는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 건강안전 환경조성 및 행태별 건강안전관리, 취약·관심청소년 관리, 그리고 금연, 금주, 비만 탈출 등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1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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