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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과연 가정 내부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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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과연 가정 내부의 일인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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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삼 경위 / 김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남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 내부의 일로 여겨졌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9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 등에 접수되는 아동학대사건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모두 13076건으로 지난 20121943건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 10년전인 20046998건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는가 하면 부모의 친권상실도 가능해 졌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수용 가능성확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법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원활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만 아동학대범죄를 줄일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과 보조를 맞출 상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찰관들의 동행요구를 어떻게 이행할지 난감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아동학대 범죄행위자 및 학대 피해아동 처분을 위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은 물론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도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체제 구축 물론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하고 피해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방안 마련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남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 내부의 일이거나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체벌등으로 여겼던 겨졌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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