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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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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사’
  • 소장환
  • 승인 2006.04.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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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비용부담 없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연중 실시
일선 학교에서 해마다 실시되던 ‘신체검사’가 올해부터 ‘건강검사’로 바뀌면서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뒤 올해 들어서는 시행규칙인 ‘학교신체검사규칙’이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그 내용도 대폭 보강됐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3년을 주기로 학생들이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근·골격 및 척추, 눈(시력·색각·안질환), 귀(청력·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 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소변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경도 비만 이상인 학생은 추가로 혈당과 총콜레스테롤, AST, ALT 등을 측정하는 혈액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며, 중학생부터는 결핵검사가 추가된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B형간염 항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염검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여고생의 경우도 혈액검사와 함께 혈색소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이러한 건강검사에 드는 비용은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이 1만660원으로 가장 낮고, 비만 여고생이 1만9620원으로 가장 높다. 

건강검사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돌아갈 별도의 부담이 없으며,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학생이 공휴일이나 방학에 관계없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중 어느 때나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기존의 신체검사와 유사한 신체발달 및 건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을 이유로 어떤 혜택도 받아서는 안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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