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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복지재단의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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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복지재단의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10.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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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1심판결이 지난 7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나왔으며, 피고인 2명에 각 징역 15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10년, 수강명령 200시간이 선고됐다.

이후 자림성폭력대책위에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요구했던 행정처분과 전반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의 중대함, 시일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전라북도의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이며, 장애인거주시설, 특수학교를 포함한 6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거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왜곡한 여론과 부풀려진 내용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전라북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민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내려진 결론을 전라북도는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을 약속받았다. 전주시 역시 전주시장이 직접 협의회 자리에 방문하여 협의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재차 약속했다. 그리고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전반적인 해당 법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협의회로서 현재까지 세 차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 시설 폐쇄는 무리라고 이야기한다. 장애인들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고도 되묻는다. 문제가 있었던 가해자들이 지금 모두 시설에서 떠났고, 현재는 구속되어 있으니 해결된 것이 아니냐고도 반문한다. 중요한 장애인 시설이 폐쇄된다면 지역사회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어찌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문제가 있는 시설과 법인,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처벌하고, 처분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벌되었고, 해당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해서 처분하면 된다.

다만, 최대 규모의 시설이고, 거주인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대책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1심판결 이후 해당 법인에서 취한 조치는 학교의 학부모들을 모아 “당장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시설이 폐쇄되면 당장 보호자들이 데리고 가야 한다”는 식의 왜곡된 여론을 조장한 일 뿐이었다.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심화시키는 태도가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보호자들에게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야 된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자림복지재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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