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교원들의 명예퇴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2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기재 거부를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당한 2명이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교육부는 해당 2명이 명예퇴직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교육청에 재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교육청은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교육부는 특별한 답변 없이 이들의 명예퇴직을 거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교육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들의 명예퇴직을 거부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교원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교원은 김승환 교육감 SNS에 “교육과정편성상 과원교사가 돼 학교와 동료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며 “지난 일들이 족쇄가 돼 힘들게 해 실망스럽고 허무한 마음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답답한 심정이다”고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현재 해당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여 징계를 받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해당 교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상황에 처해있던 사립학교의 한 교장은 징계를 받게 해달라고 법인에 요청해 징계를 받고, 명예퇴직을 했다”며 “그 교장은 훈포장 포기 등을 감수한 것인데 나 같은 경우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퇴직이 거부당한 사실도 교육청이 별도로 연락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 문의해 알게 된 사실이다”며 “학생부 기재 거부를 후회하지는 않지만 교육감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입장 표명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섭섭한 마음을 전했다.
윤가빈기자
명퇴신청자 중 학폭기재 관련 징계의결자 2명 명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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