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수학여행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체의 손실 보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28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를 통해 “수학여행 유보는 결과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며 “귀책사유가 여행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또는 손해를 여행업체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도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을 유보시켰다.
수학여행이 원인이 돼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수학여행 유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가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켜보기로 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행업체에 고통분담만 호소할 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계약을 준수하고, 책임 귀속을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도내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행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업자들은 손해를 떠안으면서도 나중을 생각해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이다”며 “그러한 점까지 감안해 법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 여행업체 손실 보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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