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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문제, 미복귀자 징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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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문제, 미복귀자 징계 남았다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7.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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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미복귀자 직권면직 요구, 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결정”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교조 전임자를 복직하도록 지시했지만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문제가 남았다.

21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시한인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하도록 요청했다.

전북은 18일 복직명령을 내렸고, 내달 25일까지 복직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으로 구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은 별도의 사례로 고민이 필요하다”며 “내달 25일까지 기다려야 할지는 고민스럽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백 지부장 등 총 5명의 전임자 중 1명만 복귀하기로 했던 기본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후속조치로 이들 4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청할 것이고, 전북도교육청은 또다시 이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전임자 미복직에 대한 후속조치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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