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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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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4.07.1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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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6.3%로 증가한 9억8천여만원

임실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867건에 대한 총9억8천8백3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증축이 증가요인으로 파악됐다.

이번 군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여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 31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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