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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학생부 기재 갈등, 교육부 훈포장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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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학생부 기재 갈등, 교육부 훈포장 또 보류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6.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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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6일 전북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학생부 기재 관련자 정부포상 제외시켜

일단락되나 싶었던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갈등이 또다시 시작됐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정부포상을 또다시 제외했기 때문.

더군다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후라 교육부의 대응이 전북도교육청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6일 교육부는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제한자 통보 및 합동점검 결과 학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부 기재 거부 관련 교육공무원들을 정부포상에서 제외했다.

이 논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었다. 이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교육부는 퇴직하는 징계요구 대상자 9명을 정부포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방침에 같은 입장이었던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신청 지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은 승소했다. 전북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승소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8월 이들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낙관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포상을 제외시킨 것. 교육부는 판결에서 승소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도 정부포상에서 제외시켰다.

교육부의 방침에 전북은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전북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판결이 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해당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명이었던 인원은 올해 8월이 되면서 더욱 늘어났다”며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한다면 교육청으로서는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교육부라며 크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개인 SNS를 통해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송두리째 무시해 버리는 처분을 내렸다”며 “교육부가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짓뭉개는 사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참극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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