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초등학생이 출동 경찰의 상황 재연 요구에 나섰다 똑같은 사고로 팔이 부러져 인권위가 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3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초등학생 최모군(11)은 학교 후문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군과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지만 두 사람 말은 달랐다.
이에 경찰은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연토록 두 사람에게 요구했다.
다만 최군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부모에게는 “너무 흥분했다”는 이유로 상황 재연에 참여치 못하도록 배제시켰다.
먼저 화물차를 사고 발생 지점으로 이동케 한 뒤 최군과 함께 최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곳으로 걸어갈 때 ‘2차 사고’가 발생했다.
2차 사고의 피해는 처음 사고 때 보다 훨씬 컸다.
두 번째 사고로 최군은 손목과 팔꿈치 사이 뼈가 부러져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것.
이에 경찰은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며 최군과 부모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했지만 업무 중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이 사고현장 조사 때 관련자를 참여시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사고 당사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최군 부모가 흥분해 사고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현장으로부터 격리·배제시켰다”며 교통사고 조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안전조치와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 재연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최군의 2차 피해는 경찰의 책임감 결여와 직무집행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며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전주덕진경찰서 K모 경사는 자체 감사결과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계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담당 경찰관의 과실을 예방키 위해 기존 사고조사 2인, 뺑소니 1인으로 운영하던 교통사고조사팀을 뺑소니 2인으로 인원을 확충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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