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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면전 선언… 조퇴투쟁, 시국선언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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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면전 선언… 조퇴투쟁, 시국선언 충돌 불가피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6.23 2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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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4000명, 전교조 “전체 참여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독려”

<속보>전교조가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교육부와의 정면충돌이 가시화됐다.

23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27일 전국 집중 조퇴집회, 7월2일 교사 시국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를 예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본부의 지침대로 조퇴집회와 교사시국선언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북의 전교조 소속 조합원은 4000명가량으로 전북지부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수업 조정 등의 문제가 있어 전체 인원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24일, 25일 양일간 참여 인원이 취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도 예민한 문제다. 현재 교육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근혜정권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까지 이어질 경우 교육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미지수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의 방식은 지도부에서 각 지부의 참여자 명단을 받아 기자회견과 일간지 광고 형식 등의 방식을 취할 것이다”며 “실명을 공개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명단 취합은 이달 말까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가 예고한 총력투쟁은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지침을 내렸다.

이어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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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섭 2014-06-24 09:44:37
전교조 !!! 명색이 선생이란는 것들이 전임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순전 놀고 쳐먹고 그러고도 국민의 혈세를 봉급이라고 타 쳐목고 그런 놈들이 이땅에서 뭐 강경투잰을 한다니 참 배가 아프고 귀가 막히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저 사람들 전부 파면시키고 애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지않게하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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