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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일반 발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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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일반 발주 안돼
  • 박기동
  • 승인 2007.03.12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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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유지 시설공사 발주방식이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전문건설협회가 발주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발주방식은 권역별 통합발주로 시공기술,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2~5개의 권역별로 유사 공종을 통합 발주하는 바람에 전문공사로 발주되던 공사가 일반공사로 발주되고 있어 전문건설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건교부에  ‘국도유지 시설공사 통합발주 방식 개선 건의’에 나섰다.

전건협 관계자는 “현 발주방식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간의 통합으로 1건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전문공사가 일반 공사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공사를 통합 전국으로 발주 할 경우 외지업체가 도급받아 현지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면서 시공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가 외지업체에 부당이득으로 돌아가고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동시다발적인 장비와 인원 투입이 어렵고 이격거리가 늘어 공사비 상승과 공기지연이 우려되고 통합발주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가 발주 지연되는 등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건협은 이에따라 발주권역 설정은 현장관리, 시공관리가 쉬게 시, 군 단위 혹은 50Km 이내로 하고 동일 공종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권역내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2억원미만 소규모복합공사는 인근권역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 1건 공사금액이 전문 5억원, 일반 50억원미만으로 통합해 지역제한 발주될 수 있도록 예가 상한 규정도 마련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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