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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향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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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향후 행보는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6.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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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노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도 끊기게 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도 없다.
우선 전교조는 1심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즉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판결이 내려진 19일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법외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조합원과 함께 가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회비납부체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로 인해 전교조가 오랜 세월 공 들여 추진해 온 학교 혁신운동,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운동,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보편적 교육권과 교육복지 확대 등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 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전임자들의 복귀여부다. 교육부는 이날 바로 후속조치로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을 당시 본부 임원과 각 지부의 지부장들은 해직을 각오하고 투쟁을 계속한다는 의견을 모았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복귀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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