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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교조 관계 기존과 큰 변동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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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교조 관계 기존과 큰 변동없다”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6.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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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복귀 제외한 단체교섭, 사무실 지원 등은 기존과 같아

법원이 전교조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에 전북도교육청은 기존 행해왔던 교원단체로서의 관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종심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단체협약,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내려지자 ▲전교조 전임자 30일 이내 학교 복귀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체결된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후속조치를 내렸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중 전교조 지부 사무실 퇴거조치,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은 교육감 재량권에 속한 만큼 이는 기존 행해왔던 것과 변동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은 현재 전주 덕진구의 전북도교육청이 소유한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에는 전교조를 비롯해 퇴직교원단체, 퇴직일반행정직단체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무실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며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다른 단체들도 건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임자 복귀다. 국가공무원법에 교원노조는 휴직 사유가 소멸 된지 30일 이내에 학교현장에 복직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전임자 복직 여부가 교육감 권한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 소속 전임자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항소심과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켜보겠다”며 “이후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외노조라고 해서 불법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조로서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감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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