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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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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개정에 반발
  • 박신국
  • 승인 2007.03.1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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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 소득이 변호사회를 통해 세무서에 전면 노출됨에 따라 업계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그동안 수임건수만 신고해 납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으로 일부 변호사들의 그릇된 관행에 제동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2일 전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의 변호사의 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지난해 맡았던 사건과 수임료를 1월 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고, 변호사회는 3월 말까지 집계한 내용을 관할 모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도내 일부 변호사들은“이번 법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변호사 수입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높은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입만 공개할 경우 “더 많은 세금만 부담하게 돼 결국 수임료 인상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모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의 소득세가 수임료의 36%로 여기에 주민세 3.6%를 추가하면 세금만 39.6%에 달한다”며 “세금과 사무장, 여직원 등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사건조사비 등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한해 법조인이 1000명씩 배출되고 업계경쟁이 치열해 일부 변호사의 경우 사무실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경영난에 시달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이 업계 부실화는 물론 법률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은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 점 때문에 변호사업계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다.

 도내 모 세무사는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납세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제출하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만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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