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수천톤급 화물선을 운항한 외국인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베트남 선적 화물선 VINH호(2,717t) 선장 A씨(54·베트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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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A선장은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콜농도 0.335%의 만취상태로 펄프 2,450톤을 적재한 VINH호를 군산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선장이 만취상태로 VINH호를 운항하고 있다”는 도선사 정모씨(51)씨의 신고에 따라 A씨를 입건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5t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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