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세월호 애도기간, 해외여행 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예고
상태바
세월호 애도기간, 해외여행 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예고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5.26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이후 떠난 공무원 중징계…일부 과도한 일괄적용 반발
 

‘세월호’ 침몰사고 기간에 공익적인 목적 이외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포함한 무더기 징계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국가재난상황에서 국외여행 문책기준’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에 긴급하달하고, 3시간 이내에 일선 시군구에 전파하도록 했다.<표 참조>

안행부는 지난 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지자체에 지난 달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비상근무 실시와 연가 및 국외여행 자제 등의 복무기강확립 협조를 지시했다.

하지만 전북 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국외연수를 추진해 안행부의 특별감사를 받아 최근 중징계 등의 징계처분 요구가 이뤄졌다.

안행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침통함에 있음에도 자치단체에서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강행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면서 4월 22일을 기준으로 공익·공무상의 국외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게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안행부는 각 시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4월 22일 이전에 해외여행을 출발한 공무원은 ‘경징계 또는 훈계’, 연가자제 공문이 하달된 4월 23일의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 조치하도록 세부 문책기준을 하달했다.

특히 복무기강확립 조치이후인 24일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대로 출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은 물론 귀국명령과 조기귀국, 출국묵인 등의 지시사항을 미이행 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진다.

공익목적 이외에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지난 23일 각 시도에 이 같은 내용의 문책기준 공문을 하달하면서 3시간 이내에 즉각 전파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중징계 조치한다는 방침도 함께 통보했다. 전북도는 이날 공문을 하달 받은 직후 도내 14개 시·군 감사부서에 일괄 전파한 상태다.

안행부 감사에서 적발된 장수군 이외에도 세월호 애도기간 연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전북지역 전 시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징계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도는 조만간 도내 전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안행부의 문책기준안에 따라 징계 처분 및 징계를 해당 시군에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연가중지’가 아닌 ‘자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중징계까지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시군의 한 공무원은 “올해 1월부터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여행을 계획한 상태에서 위약금 문제와 다른 친지의 일정문제로 취소할 수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연가중지 조치가 취해졌다면 출발하지 않았겠지만, ‘자제’를 요청하고 일괄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