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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 35℃ 지속되면 학교장 등하교 조정, 휴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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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 35℃ 지속되면 학교장 등하교 조정, 휴업 결정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5.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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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기상특보 가이드마련 지침 마련

폭염이 이틀 동안 지속되면 학교장은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업을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16일 전북도교육청은 ‘2014년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기본 계획’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기상특보 시 학교는 학생 및 시설 안전관리와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을 결정해 교육지원청에 즉시보고 및 시행한다. 보고받은 교육지원청은 학생 및 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도교육청에 보고한다. 도교육청은 기상특보 발령 시 학생 및 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안내하고,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을 교육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기상특보는 태풍의 경우 태풍경보예보 시와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이며, 대설은 24시간 20cm 이상(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폭염은 6월~9월에 하루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될 때이며, 황사의 경우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10) 농도 80㎍/㎥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학교장은 등?학교 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한다.

한파(혹한)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해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와 아침 최저 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다.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결정사항을 전화 및 휴대폰 문자, 기타 통신수단 등을 적극 활용해 등교시간 연장, 휴업, 조기 귀가 등을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한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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