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8:25 (토)
주민소환제의 향후 과제
상태바
주민소환제의 향후 과제
  • 윤가빈
  • 승인 2006.05.07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해 지방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의 전횡과 비리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줄곧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면 그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직시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지방 권력 통제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구축된 셈이다. 통과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찬성해야 소환대상이 된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의 도입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자치의 부정비리가 이슈화되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게 사실이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적극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어쨌거나 주민소환제는 지금까지의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치권의 지배가 심한 현 구도에서 정치적 악용은 물론 주민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행정이 우축될 우려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정치권의 그늘 아래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적을 중도하차 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서명운동 등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환 남발에 다른 행정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 제도가 현직 단체장이 국책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축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소환 남발에 따른 행정 불안정 등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