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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경자구역 해제는 해야는데…새특법 개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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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경자구역 해제는 해야는데…새특법 개정이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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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와 관광단지 8월초 해제 예정 속 특별법 하반기 개정 가능

오는 8월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관광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이 경자법의 모든 혜택을 담지 않아 추가적인 새특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특법 개정과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자유구역 총 50.4k㎡ 가운데 군산2국가산단 일원 17.42k㎡의 면적이 지난해 8월 경자구역에서 해제됐다.

새만금 산업단지(18.7k㎡)와 새만금 관광단지(9.9k㎡), 고군산군도지구(4.36k㎡) 등 나머지 3개 지구 중 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지구는 오는 8월 4일 이전에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구는 새만금특별법과 경자구역법 등 2개의 법률안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이중적인 법률구조 적용사태는 새특법이 경자법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모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는 새특법과 경자법 등 2개 법률이 모두 적용돼 투자자 유치와 개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는 8월 나머지 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자법에 준하는 사항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을 5월말까지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처리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초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경자구역인 고군산군도 지구와 새만금 관광단지 등 2개 지구는 오는 8월 4일 전후로 경자구역 해제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군산군도는 8월 4일 이전에 새만금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면 종전의 새특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새만금관광단지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새만금관광단지는 8월 4일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자구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 등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말까지 관광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해 경자구역 해제를 임시적으로 늦춘다는 방침이다.

새특법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근로와 관련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출입국관리 특혜 등의 방안을 담아 5월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자구역 해제에 앞서 새만금사업지구의 투자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자구역에 준하는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새특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새특법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경자구역이 해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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