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받아야
민선6기 출범이후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경기와 행사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공모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
대규모 국제경기와 행사,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과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으로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추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안행부가 조사하게 된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와 보증 등은 물론 우발부채까지 지자체의 부채로 통합관리 하도록 해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수치상 모두 늘어나게 됐다.
또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에 대해 지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가 정기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이 기대된다”면서 “지방의 살림살이에 걸맞지 않는 각종 행사와 사업은 추진할 수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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