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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육의원 여론조사 개입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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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육의원 여론조사 개입 선거법 위반”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4.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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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된 교육의원들의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개입에 제동을 걸었다. <4월29일자 2면 보도>

29일 선관위는 이날 최남렬, 박용성, 유기태, 김규령 교육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의원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원들을 만나 교육의원들의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며 “공문을 만들어 구두로 교육의원들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논의는 후보자들끼리 이뤄질 전망이다.

최남렬 교육위원장은 “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단일화에 나설 수는 없다”며 “후보자들을 만나 상황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들끼리 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의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교육의원들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진행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법률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다”며 “최근 각 단체에서 제기하는 각각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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