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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소미화원 해고사태 273(9개월만)일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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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소미화원 해고사태 273(9개월만)일만에 극적 타결
  • 윤동길
  • 승인 2007.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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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노사 양측 6개 사안에 대해 극적 합의 6일자로 14명 전원 복직

<속보> 전북도청 청소용역 미화원 14명의 해고사태가 천막농성 273일(9개월)만에 노사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특히 계약 기간 내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함께 근무여건과 퇴직금 지급 등 노동 3권을 모두 보장하고 앞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보장 받게 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도와 (주)티엔에스 용역업체, 평등노조 등 3개 기관 대표는 14명의 해고 미화원 전원을 오는 6일자로 재입사 형태로 원직 복직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 해고된 14명의 청소용역 미화원들은 9개월 만인 오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달 말까지 원직에 복직해 다시 도청에서 청소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현 도청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티엔에스가 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내의 타 기관에서 각각 분산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14명의 미화원 원직 복직을 전제로 계약기간에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모든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사항을 취하토록 합의했다. 

3월 초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앞두고 2일자로 민형사상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회사 측은 소송 취하와 동시에 2750만원의 위로금을 즉시 지급키로 했다. 

노사합의 사항은  △14명 전원 복직 △고용보장 △민형사상 소송취하 △위로금 2750만원 지급 △연차휴가 9일인정과 퇴직금 지급 △노동3권 보장과 단체교섭 보장 등 모두 6가지다. 

이처럼 회사 측이 9개월 만에 협상에 적극 응한 배경은 전북도가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결정에 따라 이달 5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9개월 간 노사협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회사 측은 계약해지 5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전격 노조와 협의에 나섰다.

청소용역 업체인 (주)티엔에스와 전북도의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청소부문 계약금액만 13억6200만원에 달한다. 

올 연말 재계약을 염두 한 회사 측의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올 연말 이 업체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고용승계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크다. 

14명 해직근로자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 받아 도를 비롯해 회사 측과 9개월간 협상을 벌여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김연탁 지부장은 “100% 만족할 수 없지만 14명 모두가 원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의 큰 의미는 원직복직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3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클 틀에서 합의”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할 것이며 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티엔에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며 노조 측의 손을 잇 따라 들어줘 노조의 협상카드에 힘을 실어 줬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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