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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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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높였다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4.04.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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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백화점 및 예식장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 부터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변경 시행한 후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특별회계로 편입돼 주차장 조성,교통시설물설치 등에 투입되며 정부 시행령이 올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전주시는 조례 변경으로 조례 제정 전 보다 부담금 부과율이  100%를 넘어섰다.


이는 그동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대형 대중이용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의 교통환경에 비해 턱없이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시설물 마다 차등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1년 전주시내 대중이용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2,495건에 14억5,700만원을 부과됐지만  2012년부터 부과액이 현실에 맞게 조례가 적용된 후 해마다 부과액이 늘어 교통특별회계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실제로 조례가 첫 적용된 2012년 2,639건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20억7,500만원이 부과돼 전년(2011년)대비 30.2%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2,773건에 22억7,500만원이 부과돼 10.9%가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조례제정 이전인 지난 2011년 6,328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해에는  1억3,284만5,000원으로 조례제정전 보다 6,955만인 108.9%가 증가했다. 롯데마트 효자점도 2011년 2,946만9,000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709만4,000원으로 무려 127.7%(3,700여만원)가 증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웨딩캐슬과 아름다운컨벤션, 노블레스컨벤션 등 예식장들도 조례제정 전(2011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91%, 48.1%, 125.1% 등으로 적게는 360만원에서부터 800여만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부과됐다.


이같은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은 지난 2011년 현행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기준이 교통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 당 350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돼 반영됐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은 "대형예식장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교통체증 및 주민민원 등 교통여건과 맞지 않아 이보다 인상된 부담금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전주시와 비슷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계수(4개)로 구분해 시행할 예정이지만 전주시는 5개로 세분화해 부과하고 있어 부과액이 증가해 교통특별회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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