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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개발 통폐합, 동부권 균형개발 동력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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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개발 통폐합, 동부권 균형개발 동력상실 우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3.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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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새만금 등 서부권 중심 지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가 신발전지역과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동부권 신발전지역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법에 근거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들 개발사업이 유사·중복되고 있어 사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지역개발지원법을 제정해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금융지원과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거점형과 낙후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정될 예정이지만 우선 적용대상이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으로 예시되고 있다.

전북지역은 새만금지구 등 개발축이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발전지역 등 기존의 지역개발사업 통합과정에서 지역 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서해안신산업벨트와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와 신발전지역 등 도내지역에서만 기존 5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규모가 11조4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백지화 또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정된 동부권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이 향후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발전특구와 관련, 지정 이후 3년 안에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개발 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개발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2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자동 퇴출토록 규정했다.

동부권 신발전특구 등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의 민자비율이 60%대를 넘어서고 있어 재원조달과 사업시행사의 사업역량 등 향후 개발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주 기업도시 백지화 후속대책 성격의 접근이었으나 투자자 확보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이 상당부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진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정될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동부권 보다는 시너지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주·군산·익산 등 빅3지역과 새만금지구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동부권은 도내 전체 면적의 47.1%에 달하지만, 인구수는 12%에 불과하고, 입지적 여건 등 투자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면서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서부권 지역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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